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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연구년제 중등 교원 특별연수 급여 호봉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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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하던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명칭이 이제는 교원 특별연수로 바뀌었지만 아직도 많은 선생님들은 학습연구년제라는 용어가 익숙할 것입니다.

학습연구년제와 관련하여 급여 및 호봉 관계 , 교육경력 등을 포함하여 제반사항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습연구년제의 운영 목적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원의 교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재충전을 통한 교육현장 안정화 및 교육력을 회복시킨다.

2) 교과, 생활지도 교육 및 교육정책 사항, 현장교육 등의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그에 관한 성과를 학교 현장에 공유함으로써 학교교육 개선 역량을 강화한다.

학습연구년제 즉, 교원 특별연수와 관련하여 몇가지 방침이나 원칙이 있습니다.

1) 연구․파견기관 연수 참여자의 복무상황 및 연수 이수현황을 연 2회 보고

2) 교원 개별연수는 교수․학습 역량 강화와 관련된 연구주제 연수만 실적을 인정

3) 학습연구년제 종료 후 복직하여 연구 관련 분야에서 컨설팅 요원 직무를 수행하고 강사로 활동

교사의 학습연구년제와 관련하여 처우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을 듯 합니다.

학교 현장을 떠나 일종의 연수 개념으로 재직하기에 월급이나 호봉에 불리함이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군요.

학습연구년제 즉, 교원 특별연수를 하시더라고 급여나 호봉 그리고 경력 인정에 있어서 불리함은 전혀 없습니다.

학습연구년제는 호봉과 급여를 100% 인정해줄 뿐 만 아니라 교육경력도 마찬가지로 100%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학습연구년제의 경우 수당에서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명절 수당, 정근 수당 등의 공통 수당의 경우 100% 급여에 포함되지만 기타 수당 즉, 부장수당, 시간외 수당, 담임수당, 교원 연구비 등은 미지급 됩니다.

추가적으로 학습연구년제에 들어가게 되면 성과상여금 및 근무평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연수비 일부도 지원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습연구년제와 관련하여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등의 특별연수 급여 및 호봉 그리고 경력인정점과 관련하여 포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할 포스트 추제는 학습연구년(교원 특별연수)과 관련한 지원자격, 유의 및 의무 사항, 추천 제한 등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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