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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예금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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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용고시를 합격한 동생 녀석이 이번에 한국 교직원 공제회의 정기 적금을 하나 들었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제가 업어 키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직까지 애기같이 생각되는 여동생인데 나름 제태크를 해보겠다고 동분서주하는 걸보니 제 마음도 뿌듯해졌네요.

동생 말로는 e 더드림 정기적금이라고 하던데 비대면 거래로 만들 수 있고 교직원공제회 회원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금리나 이율이 괜찮다고 뿌듯해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자고 해서 금리를 확인해보니 교직원공제회 이자율이 3.5% 라고 쓰여있었습니다.

우대금리를 포함하고 세전으로 저 정도면 교원공제회 예금 뿐만 아니라 적금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금융이라는 것이 안정성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협, 수협, 신한, 우리, 국민, 하나 은행 등의 1금융권 쪽에 예금 적금을 하는 편인데 동생이 가입한 교직원공제회 적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혹시 1금융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표를 보시면 어떤 은행들인지 아실거에요.

 

인터넷 전문 은행인 케이 뱅크, 토스 뱅크, 카카오 뱅크도 1금융권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 안정성이 괜찮을지, 예금자 보호가 잘 될까 하는 우려심이 저에게는 있네요.

 

 

저는 나이는 아직 젊은데 웬지 은행 창구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감이 엄습하는 애늙은이랍니다.

동생이 가입한 교직원공제회 예금이 문제가 없는지 오빠로서 그 안전성을 확인해보았는데요.

교직원공제회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이런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 교직원공제회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증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을 보장합니다.

단,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동생의 예금까지 걱정해주는 이 정도 오빠라면 좋은 오빠라고 할 수 있겠죠?

 

위 문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는데요.

글씨가 조금 작기는 한데 제가 기입했던 예금자 보호법 문구를 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혹시라도 예금했던 돈이 교직원공제회 파산등으로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해도 5천만원은 예금자 보호법으로 보증이 된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 직업이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 뭔가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눈으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편인데요. 

 

교사들이 애용하는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급여에 대해서도 이 상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장점, 단점을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고 하더라구요.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 급여 이율이나 장단점에 대해 상당히 정리가 잘된 포스팅과 추가로 교사 연금에 대해서도 잘된 포스팅을 첨부해 드리니 제 동생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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