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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병휴직 월급 급여 정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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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제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친했던 선생님이 올해 질병휴직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집안이 아주 넉넉한 편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정교사 역시 병휴직을 신청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완전 쪼그라들어 급여 명세서를 보면 한숨이 나올 정도라고 하더라구요.

교육 공무원인 교사가 질병휴직을 하게 되면 급여 외에도 정근수당 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휴직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교원 및 교사의 질병휴직 시 월급과 급여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교사 병휴직 급여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육아 휴직기간 또는 질병휴직 기간 중 월급액의 일정 금액을 급여로 지급한다.

2) 공무원 신분인 교원이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질병 휴직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에 준하여 월급을 지급한다.

 가) 교사가 1년 이내의 질병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월급의 7 (단, 연봉월액의 6)

 나) 교사가 1년을 초과하여  2년 이내 질병휴직을 하는 경우 급여의 5(단, 연봉월액의 4)을 봉급으로 지급한다.

하지만 만일 공무원 신분인 교사가 공무상 질병 휴직을 하게 된다면 월 급여는 전액 지급한다고 합니다.

3) 참고로 교사 육아휴직 급여 및 월급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최초 3개월간 월봉급액의 8(150만원 상한)을 지급하며 다음 달부터는 1년까지 월 급여의 4(100만원 상한)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교사의 육아휴직수당 총 지급기간은 자녀 당 최대 1년 이내라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내해드릴 내용은 교육공무원 교사 질병휴직 정근수당에 관한 규정입니다.

질병휴직 시 교사 정근수당은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또 중요한 요소가 되겠네요.

 

교사 질병휴직 시 공무원 정근수당 관련 기준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선생님의 질병 휴직 시점에 근무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제7조 교사 및 교육공무원 정근수당 규정

1) 교사 및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월급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2) 매년 1월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 1일 현재 공무원 신분(교사, 교육공무원)을 보유하고 월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 대상기간 즉, 전년도 7 1일 부터 12 31일까지 근무기간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만일 월급의 일부가 지급된 교사, 공무원이라고 해도 정근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3) 매년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 1일 현재 교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급여가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 1일부터 6 30일까지의 기간  1개월 이상 월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월급의 일부가 지급된 교사 역시 질병휴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근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질병휴직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교직원공제회 장기저축이나 연금 문제도 신경이 쓰이실 것 같은데요.

정교사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글인 것 같아 관련 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https://naverrrr.tistory.com/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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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lotalk.tistory.com/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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