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병가에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다수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병가는 일반 병가라고 생각되네요.
두 병가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60일의 범위에서 병가 사용이 가능함에 반해 공무상 병가는 180일 즉,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 규정의 병가 부분을 발췌한 교사 및 공무원 병가 규정을 잠시 살펴볼까요?
제18조 교사 병가 규정
행정기관의 장(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경우에는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의 경우에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첫 번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병가를 승인함.
두 번째,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병가를 승인함.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면 공무원 및 교사 병가 진단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만일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서 소속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공무원 병가 진단서는 교원이 1년간 사용한 병가일수가 6일 이내라면 따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7일 부터는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궁금해 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공무원 및 교사의 병가로 인한 월급 및 급여에 관한 것일 텐데요.
교사를 포함한 교육공무원이 병가를 내고 입원 혹은 통원치료를 받으셨다고 해도 교사 병가 규정 상 60일 까지는 유급으로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사 병가는 말 그대로 휴가의 개념이기 때문에 월급은 기본급 100%를 적용 받게 됩니다.
만일 선생님들이 보다 장기간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이후에는 질병 휴직을 사용하셔야 하구요.
그런데 공무원 질병 휴직은 그 기간이 1년 , 2년 혹은 그 이상인지에 따라 기본급여가 달라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http://to-morrow-news.tistory.com/115
교사 병휴직 월급 급여 정근수당
작년 제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가장 친했던 선생님이 올해 질병휴직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집안이 아주 넉넉한 편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정교사 역시 병휴직을 신청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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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병가가 6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병가 일수 계산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 교사 병가 일수는 휴가 기간의 사용 일수가 한달 즉, 30일을 넘기면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산입하게 됩니다.
이 점을 잘 염두해 두시고 병가 사용을 하셔야 병가 일수를 잘 활용해서 교사 병가 월급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교사로서 생활하면서 병가를 내시는 분들은 극소수라고 보여집니다.
병가를 내야 할 정도라면 아무래도 학교생활 또는 일상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을 크게 다치신 선생님들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아무쪼록 학교 병가를 내시는 선생님들 병가 사유 때문에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께 무어라 말씀드릴까 염려하지 마시고 병가 급여 잘 받으시면서 충분한 힐링 하신 뒤 학교 현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23
교사 질병휴직 급여 및 정근수당과 공무원 육아휴직 등 내 돈 잘챙기기
오늘은 공무원 휴직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에 대해 정근수당을 포함한 급여 및 기간 등에 관한 포스팅을 할게요. 다른 공무원 분들도 공무원 인사제도상 교사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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