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행정실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 동생의 말을 들어보니 요즘 명퇴를 신청하는 교사 숫자가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라고 하네요.
예전 아이들이 아닌지라 선생님들이 일선에서 세대차이 나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녀석들을 지도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게 공감이 되더라구요.
아무래도 공무원인 동생이 학교 교사들의 명예퇴직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보니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듣다가 교사 명퇴 수당 계산방법과 명예퇴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교육공무원인 교사의 명예퇴식 신청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1. 명예퇴직 신청 대상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등 명예퇴직 제반 규정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분에 해당이 됩니다.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소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교육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서류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2. 교사 명예퇴직 신청서류
1)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서 1부
2) 명예퇴직원 1부, 명예퇴직자 요건심사서
3) 명예퇴직 특별승진 예정자 공적조서
4)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확인서) 1부 (원본대조필)
5) 사립학교 - 인사기록 사본(나이스 출력물 X, 수기기록 축소 복사) 1부 (원본대조필)
6) 사립학교 - 정관(명예퇴직 규정 부분 발췌) 1부(원본대조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사 명퇴 신청서류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겠네요.
공무원 연금 가입내역서 확인방법은 아래 처럼 정리해드릴테니 각자의 금액을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 연금내역서 확인방법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인증서)로그인 – 첫 화면 현직공무원 내연금보기 → 상단의 민원서류발급 → 민원서류발급온라인신청 → 공무원연금가입내역서 → 인터넷발급(제출용)체크 - 출력 2.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으로 전화 연락 후 팩스로 받을 수도 있음 - 사립교원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 가능, 문의처 : 사학연금공단(1588-4110) |
3. 교사 명예퇴직 대상 제외 ( 명퇴 조건 불충분)
간혹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교원 및 교사 분들은 명예퇴직 신청을 해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초등교사 명예퇴직이든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명예퇴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1)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이나 기타 징계처분이 요구되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등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4) 정부기능 이관으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6)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이나 이에 갈음하는 공로퇴직 수당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7)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참고로 명예퇴직의 제외사유 유무 기준일은 퇴직일이 아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이 그 기준시점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명예퇴직 수당 계산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명퇴수당은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라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교사 명퇴수당 지급액 산정표를 보도록 할께요.
선생님이 정년 잔여기간이 몇년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1년, 5년, 10년 기준으로 교사 명예퇴직 수당 산정 기준 지급 규정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지급액 산정 방법(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1])
교사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을 알고 싶은 분들을 위해 교원 명퇴수당 계산방식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s://to-morrow-news.tistory.com/122
교사 명퇴금 퇴직금
교사의 명퇴금과 퇴직금은 해당 교사가 근무한 기간이 5년, 10년, 15년, 20년, 25년인지 혹은 근무한 학교급이나 근무한 지역이 어디인가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아래와 같은
to-morrow-news.tistory.com
교사 공무원 연금에 대한 포스팅도 참고하시기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