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촌 동생이 이번에 교육부 교육연구사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교육연구사는 교육전문직원이라고 명명되기도 하는데요.
교육부 교육연구사 응시자격이 몇 가지가 되더라구요.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교육부 교육연구사에 채용될 수 있는 자격 기준이 되는 거에요.

* 교육부 교육연구사 응시 자격
1) 교육부 교육전문직원 공고일 기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선발분야의 정규교원으로 실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사여야만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단, 기간제교원으로서 경력이 있다고 하면 해당 경력은 포함이 되구요.
2) 유치원, 초·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부 교육전문직원 공고일 기준 해당 자격증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인 교사여야 합니다. 2급정교사 자격증이 아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하네요.
교육부 교육연구사 임용 및 채용 되는 법은 무려 3차 전형을 통과하셔야 하는데요.
1차전형은 서류 심사로서 경력 및 전공 등의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2차전형은 기획력 및 논술 평가등을 하는데 교육정책, 주요 교육현안 등을 중심으로 기획안 및 보도자료, 논술 작성 등 정책 추진을 위한 역량 평가가 중심이된다고 하네요.

교육부 교육연구사 제출서류는 해당 교육청 등에서 선발계획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하는데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란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교육부 교육전문직원이 되기 위한 기본 서류라고 합니다.
가. 응시원서 및 추천서 1부(소정양식)
나.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 1부(소정양식)
다. 교육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원본대조필)
라. 교원자격증 사본1부(전공 표시 과목 확인, 원본대조필)
마. 기타: 추천기관 제출서류(교육경력 확인서 등)는 시행계획을 참고
교육부 교육연구사에 합격하게 되면 또 다른 과정이 펼쳐지는데요.
합격자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합격자 관리
가. 합격자는 임용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분야 전공자 필요시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 전공자를 우선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함(필요시 1년 연장 가능)
나. 임용 전 수습근무(6개월 이상)를 거쳐야 함. 다만,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우리부에서 6개월 이상 파견근무를 한 경우와 인사형편상 임용시기에 맞는 수습기간 조정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이외에도 교육부 교육연구사 임용을 준비중이신 분들이 눈여겨 보실 부분이 많은데요.
기타사항이지만 중요한 내용이 많은 듯 하여 해당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가. 추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거나 응시자격 미달 또는 추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전형 과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며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임용 후에라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합격자 중 임용 전 추천 제외 사유 등 발생 시에는 임용에서 제외
다. 합격자는 교육부 본부 및 소속기관, 한국교원대 등에 근무하며, 필요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음
라.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직후 교육부 본부 또는 그 소속기관에 즉시 수습 배치될 수 있음
마. 합격자는 임용 후 원칙적으로 7년간 시·도교육청(기관)으로 전출 및 전직할 수 없으며, 일정 기간 근무 후 교육부 임용 전 原 소속 기관(시·도교육청, 학교 등)으로 복귀(일방전출)
바. 전형 장소․일정, 기타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추천기관을 통하여 추후 통보할 계획임
사. 기타 상세내용은 교육부 누리집(공지사항) 및 시·도 교육청에 공문으로 안내되는 시행계획 참고
교사로서 학교현장이 워낙 힘들다보니 교육연구사 장학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자, 그럼 선생님들의 또 다른 궁금증 교사 공무원 연금에 대해 예상 연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촌 동생이 교육공무원이다보니 교원 연금 등에도 관심이 많다보니 이런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마음 아프지만 교사 공무원 연금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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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근무 공무원 연금액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제 주변에서 30년 혹은 33년 근무후 교사 및 교육 공무원 연금액을 수령하시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최근에는 쉽지 않은 듯 합니다. 그만큼 요즘 학교분위기가 민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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