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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신고 기준 유형 해결방안 처벌 (feat.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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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수평적 조직으로 보이지만 사실 기관 및 단체마다 아직까지 수직적인 위계문화가 존재하는 곳이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 후기를 듣고는 하실 겁니다.

 

물론 이러한 맥락에서 학교라는 조직도 비슷한 상황 즉, 갑질이 있을 수 있으며 오늘은 이러한 공무원 갑질과 관련하여 신고 및 해결방안 그리고 해당 교육 공무원의 처벌에 대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교장 갑질, 교감 갑질, 부장교사 갑질, 정교사 갑질 등이 존재하는 곳이 있다면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는 아래의 내용을 잘 숙지하여 갑질 대처 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보셔야겠습니다.

 

갑질 공무원은 그에 준하는 처벌을 마땅히 받아야겠지요.

 

우선 가장 먼저 갑질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매뉴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무원 갑질 개념 기준

 

사회 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

 

2. 공무원 (교장) 갑질 판단의 핵심 요소

위의 기준에 해당된다면 공무원 갑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장 교감 부장교사 정교사 등 공무원의 갑질 여부는 관련 법규, 당시 상황, 공사 구분,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근무시간 여부, 공개된 장소 여부, 업무 내용,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단, 개인 간 사적영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3. 공무원 갑질 종류 및 유형

(법령 등 위반)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 이익을 추구
(사적이익 요구)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
(부당한 인사)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한 부당한 업무처리
(비인격적 대우)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포갱 등 상대방에게 행하는 비인격적 언행
(기관 이기주의)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
(업무 불이익)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
(부당한 민원응대)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
(기타)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의사에 반한 모임참여 강요 등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유형 및 종류에 따른 갑질 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공무원 갑질과 관련하여 폭언 및 폭행, 협박, 태움, 모욕, 비하, 무시, 따돌림, 차별, 소문, 반성, 배제, 차단, 업무제외, 비밀, 건의 등이 갑질 종류 유형에 속합니다.

범 주 유 형 내 용
폭언·폭행 폭행 물건을 던지거나 책상을 치는 등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폭언 욕설이나 폭언 등 위협 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협박 업무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협박하는 행위
태움 업무를 가르치면서 학습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괴롭히는 행위
모욕·명예
훼손
모욕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행위
비하 외모, 연령, 학력, 지역, 성별, 비정규직 등을 이유로 인격을 비하하는 행위
무시 업무나 인간관계 등에 대해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행위
따돌림·차별 따돌림 상사나 다수의 직원이 특정한 직원을 따돌리는 행위
차별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소문 개인 사생활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 허위사실 등을 퍼뜨리는 행위
반성 적정범위를 넘거나 차별적으로 경위서, 시말서, 반성문, 일일업무보고
등을 쓰게 하는 행위
배제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차단 컴퓨터, 전화 등 주요 업무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업무제외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
비밀 의사에 반해 갑질을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
건의 정당한 건의 사항이나 의견을 무시하는 행위

 

 

 

 

다음 갑질 사례도 공무원 직장내 괴롭힘 유형이네요.

 

갑질 종류에서 특히 교장 및 교감의 강요, 모임, 사적 지시등이 많은 듯 한데 이외에도 후원, 장기자랑, 행사, 사직종용, 전가, 야근, sns, 휴가, 모성, 감시, 사비, 정보도 해당됩니다.

강요 강요 회식, 음주, 흡연 또는 금연을 강요하는 행위
후원 특정 종교나 단체의 활동 또는 후원을 요구하는 행위
장기자랑 회사 행사에서 원치 않는 장기자랑, 경연대회 등을 요구하는 행위
행사 불합리하게 행사를 강요하는 행위
모임 동호회나 모임을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강제로 가입시키는 행위
부당지시 사적지시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지시하는 행위
사직종용 업무상 차별, 배제를 동반한 사직 종용 행위
전가 본인 업무를 부하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전가하는 행위
야근 야근, 주말 출근 등 불필요한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행위
SNS 업무 시간 이외에 전화나 온라인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
휴가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는 행위
모성 임신·출산·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휴가를 쓰지 못하게 하거나 비하하는 행위
감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
사비 회사 용품을 개인 돈으로 사도록 하는 행위
기타 정보 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주의 사항이나 안전 장비를 전달하지 않는 행위

 

교장 및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우 해결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신고인데요.

신고를 하게 되면 해당 공무원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4. 공무원 갑질 행위 및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엄중 처벌 및 공개 


 1) 무관용 원칙의 단호한 징계 가능
   가. 중대 갑질에 대한 징계 수위 상향 및 악의적·반복적 중대 갑질에 대한 징계 감경 사유 적용 배제 등 공무원 징계 기준 준수
    나.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 은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도 책임 문책

[관련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428, 9

4(징계의 감경)
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7> 생략

8. 공무원 행동강령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 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공무원행동강령13조의 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는 부당행위의 금지 관련 사항 규정

2) 갑질 사안 발생 시 다른 사안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해당 공무원 및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


  가. 갑질로 주의·경고 처분을 받고, 동일한 행위로 다시 신고된 경우 징계 등 엄중 조치 대응 가능
  나. 갑질 사안 조사 시 2차 가해(피해)에 대해 안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대 비위로 가중 처벌 가능
  다.  갑질 행위로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위 유형, 내용, 징계 처분 결과 등을 홈페이지 및 감사관/감사자료 공개방에 게시

 

https://hellotalk.tistory.com/64

 

공무원 벌금형 징계 및 처벌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의도되지 않은 것이든 우리는 그에 맞는 징계나 처벌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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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ellotalk.tistory.com/488

 

공무원 30년 연금 수령액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년 이상 재직 후 부모님의 건강문제로 사업을 물려받으며 40대 중후반의 나이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본래 공무원 적성에 안맞는 사람인지라 의원면직 과정을 밟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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