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으로서 학교일이 바쁘다보면 간혹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넘어 4시 30분에 가까워지고 있고 평소 같으면 퇴근을 해야 할텐데요.
그러나 학교현장은 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학급의 정신 못차리는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거나 학생들의 갈등 혹은 진학문제로 갑작스러운 학부형 방문 상담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혹은 부서 업무가 급박하여 내일 까지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 말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교사 근무시간인 16시 30분이 다가오고 있지만 나의 퇴근시간을 생각해보니 이거 2~3시간은 더해야 될 것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등이 생길텐데 괜히 시간외 초과근무수당 신청을 늦게 올렸다가 사후결재되서 교감 혹은 교장 선생님께 한소리 들을 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무보수로 초과근무까지 하는 건 괜히 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럴겁니다.
물론 무턱대고 시간외 상신했다가 초과근무 신청 결재라인에서 한마디 잔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감 교장 선생님이 시간외 근무 신청 사후 결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직접 사유를 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유라는 건 왜 초과근무 결재를 늦게 했는 지 교장선생님이 직접 이유를 기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교감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이 작업을 상당히 귀찮아하시고 철두철미함을 추구하는 분들은 간혹 시간외 근무 결재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전 중에 시간외 근무 신청을 하라는 말씀을 선생님들에게 귀가 따갑게 말씀 하시는 거구요.
우리도 웬만하면 오전에 시간외 신청을 하고 싶기는 하지만 교사들이 사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다보면 뭐 이런 날도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수당을 받는 것이기에 비록 사후결재라고 하더라도 눈치를 보고 시간외 초과근무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용기있게 교감선생님께 초과근무를 신청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간단히 시간외 사유를 말씀 드린 후 상신해도 되겠는지 여쭤보세요.
웬만한 교감선생님들께서는 마땅한 이유가 있는 시간외 근무라면 당연히 결재를 해주실 겁니다.
그럼 이제 다음 과정은 교장선생님의 시간외 사후 결재만 남겠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교감선생님까지 결재가 된 시간외근무에 대해 나는 결재 못하겠다고 말씀하시기 쉽지 않을 겁니다.
즉, 교감선생님을 활용하여 교장선생님의 결재까지 시간외 사후신청 결재를 득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노하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간단시 초과근무수당 규정을 보실까요?
* 시간외근무수당 규정 1) 근무명령에 의거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2)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 한계는 1일에 4시간이며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한달 최대 초과근무 시간은 57시간입니다.
공무원 호봉 및 경력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달라지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1만원 정도로 볼 수 있으니 한 달 최대 시간외 근무 시간을 채우면 60만원 내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하루에 최대로 가능한 최대 초과근무시간은 4시간이 한계이니 대략 4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최대 시간외 근무 수당 4만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5시간(한시간은 제외)의 노동을 생각해보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에게는 용기있게 자라거라 하면서 교감 교장 선생님 눈치보는 선생님이 되서는 안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