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역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 명명되며 추가적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에 포함이 됩니다.
즉, 술을 한잔 두잔 마시고 적발되든 혹은 경찰의 요구를 거부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든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2021년 12월 30일 개정되어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기준 및 처벌에 대한 해당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신분으로 처음 최초 1회 적발된 경우 어떠한 징계와 처벌을 받게 되는 지 말씀드리도록 할께요.
여기서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2011년 11월 까지 혹시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있다하더라고 합산하지 않는 다는 말이죠.
1. 공무원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경우 처벌 및 징계 수위입니다.
공무원이 1회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징계 수준은 정직, 감봉, 강등, 해임 등으로 다른 판정을 받게 되는데 그 핵심 요소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입니다.
공무원이 음주측정 불응을 한 경우 징계 수위가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유형 | 처리기준 | |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정직 - 감봉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강등 - 정직 |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해임 - 정직 | |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해임 - 정직 |
2. 공무원이 두번째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계 및 처벌 수위를 말씀드릴께요.
1회에 비해 처벌 수준이 높아져 파면 내지 강등의 징계를 받게 되네요.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강등 |
3. 참고로 공무원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처벌 징계를 받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파면 - 해임 |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음주운전 3회는 사실 막중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처벌이 다양한 경우에 맞게 처리되는데요.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의 징계를 받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한 징계 방법이 다른데요.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었는지 사망사고인지, 사고후 조치 미이행이 있었는지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해임 - 정직 | |
사망사고의 경우 | 파면 - 해임 | ||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해임 - 정직 |
|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파면 - 해임 |
또한 공무원 중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보다 강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업무 특성 상 가중 처벌적인 부분이 적용되는 듯 하네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 파면 - 해임 |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해임 - 정직 |
운전 업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면허취소 처분인지 면허정지 처분인지에 따라 징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한두번 실수는 용납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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