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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가 사유 일수 (feat.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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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연가란 아래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학교장이 수업일 중 해당 교사에게 일종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령은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 제 5조에 명시되어있구요.

 

만일 선생님들께서 연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신청방법은 교육 정보 시스템 즉, 나이스에서 결재라인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교사 연가 사유 제 1호부터 2호, 3호, 4호, 6호, 7호, 8호, 9호가 있으니 연가 사유에 해당되는 호를 나이스에 기재하여 상신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교사 연가 결재라인은 제가 기간제 생활을 했던 학교에서는 교무부장 - 교감 - 교장 이었지만 이 부분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할 듯 하네요.

 

* 교사 연가 사유

 

1. 배우자 및 교사 본인 직계존속의 생일 

2. 교사 본인,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의 기일 

 

3. 본인, 배우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의 부상, 질병 등으로 일시적인 위로나 간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거나 지속적인 요양을 할 필요로 하는 경우 

5.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거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수업에 출석하는  경우 

 

 

6. 배우자 및 교사 본인 부모의 형제 또는 자매 장례식 

7. 교사 본인 및 배우자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장례식 

8. 자녀가 입영 하는 경우  

9.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허락하는 경우 

다음으로는 교사 연가 일수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인 교사 역시 재직기간이 몇 년인가에 따라 연가 일수가 다른데요.

교육공무원인 교사는 1년에 최소 11일의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고 최대 21일까지 연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가일수 사용의 차이는 교사로서 재직기간 6년 미만에 한해 차이가 발생하지만 6년 이상부터는 동일합니다.

 

즉, 7년차든 8년차든 30년차든 교사 연가일수는 21일이란 말이죠.

 

교원 재직기간에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경력에 따라 1일 혹은 3일 정도 연가 일수가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교사 연가로 인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가정사라고 한다면 공무원 휴직제도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네요.

특히 가족 돌봄 가사 휴직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공무원 인기가 많이 사그러들었다고 하지만 이런 복지 제도를 생각해보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직업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공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 역시 가정사나 개인사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문화가 어서 빨리 뿌리 내려야 하겠지만요.

 

앞으로도 교단에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포스팅을 간혹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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