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실업급여의 부정 수급 문제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실업급여는 크게 급여(구직급여)와 수당(취업 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는데요.
저도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 공단의 가입 기간이 최대 180일 이상이어야 하더라구요.
또한 본인의 의사로 퇴사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입증해야할 책임도 실업급여 신청자에게 있구요.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로 실업급여 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실업급여 횟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향후 제한 조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있는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실제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이 실업급여 하한액보다도 적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사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여러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구제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일부 꼼수를 부리는 부정 수급자들로 인해 수급자의 근로의욕 및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는 이유로 말이 많은 상황이죠.
결국 우리 같은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겠네요.
정부에서는 중복된 실업급여 횟수에 제한을 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한두 번이 아닌 여러 번 반복해서 받는 반복 수급자들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5년사이에 반복 수급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작년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결국에는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기금 역시 적자로 돌아 설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위와 같은 실업급여 개선안이 나오게 된 것이겠죠.
실업급여 개정안 중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횟수제한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볼께요.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식자료입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의존행태 개선은 실질적으로는 실업급여 횟수를 제한하겠다는 것인데요.
핵심 내용은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 액수를 낮추고 대기기간 연장을 추진해서 재정 건전성을 최대화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직급여가 최대 50%까지 조정된다는 건 개정안에서 가장 큰 제도 변화인 것 같네요.
실업급여 횟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제한이 없는 상태이죠.
수급제한이 없다보니 2000년 초 부터 작년까지 23년 이상 연속으로 매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실업급여 하한액이 매월 185만원이고 실업급여 수급 최대기간이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으니 매년 1,665만원 정도를 생활지원금으로 받은 상황이네요.
솔직히 저 역시 실업급여를 받아봤고 이 제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구직을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닐 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급하는 실업급여 금액이 중소기업 월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횟수 제한이 없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는데 어쨌든실업급여 관련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지 않을 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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