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로 5년차로 재직하고 있는 j군입니다.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쪼개기 계약, 학교 내 부당한 업무 분장도 그렇지만 우리는 늘 고용의 불안과 사회적 차별에 대항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간제 교사의 1정연수에 대한 이 포스트가 저경력의 기간제 교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대 및 사범대를 졸업하면 공립교사 임용고사 선정 경쟁시험 합격 여부와는 관련 없이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교사 2급 자격자는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죠. 전국 교육청이 방학 마다 실시하는 1정 연수라는 것이 이 제도이구요.
현재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시는 연령대 젊은 분들은 아마 1정 연수라는 걸 과거에는 정교사 선생님들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겁니다.
왜냐하면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3943호)에 명시된 정교사 1급 연수대상자가 예전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만 해도 현직교원으로 정교사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기간제는 연수대상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기간제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 획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임의 규정되어 있다보니 그동안 이런 상황이 지속된 것이죠.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조치에 대해 사실 그동안 문제제기가 있어왔지만 관련법령이 그러니 어찌할 도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변화 요구가 현실로 일어난 시기는 제 기억으로 201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7명의 기간제 교사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결과 행정법원, 고등법원을 거쳐 마침내 대법원에서 승소하게 되며 모든 기간제 교사들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빠르게 이행하여 2019년 여름방학부터 기간제교사의 1정 연수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1급 정교사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기간제 교사의 1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이 정규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교사 1호봉이라는 것이 연간 100~200만원 내외의 연봉 상승 효과가 있기에 1정연수는 기간제 교사의 경제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1정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가 되면 보직(부장) 교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학교내에서 기간제 교사의 역할이 증대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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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 연수 점수 승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j군입니다. 학교 일이 바쁘다보니 1정 연수를 마친 소회를 이제야 작성하네요. 우리 모두 가르치는 일을 하는 선생님이다보니 어느샌가 배운다는 것의 어려움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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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작년 기준 4만 9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체교사의 숫자가 49만명이라고 하니 10명 중에 1명 꼴로 기간제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교육 근로자입니다.
교사 1정 자격연수의 취지가 다년간의 교육경험을 축적한 교원이 한차원 높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질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구분을 두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육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 였다는 생각이듭니다.
물론 이러한 잘못된 제도가 현재 개선 시행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이들지만 아직도 학교현장에서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정책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없는 지 교육당국이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