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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 포획 잡으면 벌금 고기 구이 즙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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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서 자란 분들에게 겨울철 개구리 잡기는 농사로 바쁘지않은 시즌인 농한기 즈음에 어른들의 재미있는 소일거리이기도 했고 가을까지 체력을 소모한 농사꾼들에게 체력을 보충하고 기력을 더해주는 음식문화이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과거 개구리 잡기를 참 많이도 했었고 개구리고기를 구이로 해먹거나 삶아먹거나 혹은 즙을 내어 먹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법이 참 많이 바뀌어서 야생동식물보호법이라는 걸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신문화에 관심이 너무 많다보니 효능이 좋다고 하면 게 중에는 지나친 야생동물 포획 예컨데 보호어종 물고기나 개구리, 철새 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버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희귀동식물들이 씨가 말라버리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개구리를 무단 포획 및 잡으면 안된다는 법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야생생물의 포획 및 채취 금지 등에 의거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하거나 채취 또는 죽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이란 별표 6에 따른 종을 의미 하는데 세부 시행 규칙을 확인해보니 [별표6]에 포함되는 포획ㆍ채취 등의 금지 야생생물에는 살아 있는 야생생물 및 그 알을 포함하며 따라서 개구리과 역시 포획하거나 잡으면 안됩니다.


이 법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포획 금지 대상 즉, 잡으면 안되는 야생동물은 산개구리 등 양서류 12종과 살모사 및 자라 등 파충류 20종까지 해서 32종이며 단, 조류와 포유류는 모든 종의 포획이 금지됩니다.

만약에 이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산개구리, 살모사, 자라, 조류, 포유류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야생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포획하는 사람 뿐 만아니라 음식물을 가공하거나 운반, 보관하는 행위 주체 및 먹는 사람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해당 규정을 잘 숙지하셔야 겠습니다.

확실히 개구리의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되는게 우리 동네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의 엉덩이만한 박힌돌 하나만 들어내도 개구리 10마리 정도는 우습게 잡았지만 최근에는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듣기도 힘이 듭니다.

아무래도 농약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하천 정비를 자주하다보니 개구리 서식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 주된 이유일 겁니다.

어쨌거나 이왕 개구리를 합법적으로 드시고 싶으시다면 북방산 개구리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곳도 많이 있더라구요.


저도 북방산 개구리 1kg을 사서 개구리 구이, 개구리 즙을 해먹었는데 가격이 소고기 사먹는 값이랑 비슷합니다.

개구리 효능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개구리 고기 즙 효능

1) 몸에 양기를 북돋운다.
2) 소화불량 개선에 도움을 준다.
3)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4) 노화방지를 돕고 피부 탄력을 개선한다.
5) 정력을 향상시킨다.

아깝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개구리 잡다가 걸리면 내게될 벌금을 내지 않는게 우선일 듯하고 양식된 개구리지만 합법적으로 마음편하게 섭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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