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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신고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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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및 방법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고란?

전자상거래, 홈쇼핑, 전화판매 등 비대면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의무이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합니다.

✔️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쿠팡, 11번가 등의 플랫폼에서 개인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 ✔️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 해외 직구 대행 및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 ✔️ 오픈마켓,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지속적인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 단, 연 매출 1,200만 원 이하이며 직접 제작한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공예, 수공예 등)은 신고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① 사업자등록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후 세무서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발급
  • 업태: 소매업 / 업종: 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

②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통신판매업 신고서 (민원24 또는 관할 구청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증명서 (전자상거래 시 필수)

③ 관할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 방문 접수: 관할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민원실 방문 후 신고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에서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후 신청

④ 수수료 납부 및 심사

  • 신청 후 3~7일 내에 심사 완료
  • 수수료는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약 40,000원 내외

⑤ 통신판매업 신고 완료 및 사업 개시

  • 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쇼핑몰 하단에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기재
  • 쇼핑몰을 정식 운영할 수 있는 자격 획득

4.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가입 방법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스크로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후에 결제 금액이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가입 방법:

 

  • 은행(국민, 신한, 농협 등) 또는 PG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KG이니시스 등)를 통해 신청
  • 가입 후 발급된 에스크로 가입확인증을 통신판매업 신고 시 제출

 

 

5. 통신판매업 신고 후 유의사항

1️⃣ 신고증 기재 의무: 쇼핑몰, 블로그, SNS 판매 페이지에 신고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매출 신고: 연말정산 및 부가세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3️⃣ 법적 의무 준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보호 정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4️⃣ 정보 변경 시 신고: 대표자 변경, 주소 변경 등 주요 정보가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결론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부터 통신판매업 신고, 에스크로 가입까지 차근차근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준수하여 안전한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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