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제도 대상 시기 기관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와 관련하여 대상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 재산 등록시기, 재산 등록기관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고 제도의 현실적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직자 재산등록의 의무과 부과되는 대상자 범위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재산등록의 의무를 갖는 대상 공직자 1) 지자체 및 국가 정무직 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일부 경우 7급 이상도 해당 3) 대학의 학장, 총장, 검사 및 법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령 계급 이상의 장교, 공기업의 장 및 부기관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 두 번째 공직자 등록대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 윤리제도 규정에 의거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의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명의와 상관없이 사실상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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